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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내용증명서 효력
가야트리샥티
2013. 3. 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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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효력 |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발송 후 고소, 고발, 진정, 기타 집행 등을 하기 전 사전 최종 확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자체가 어떤 강제성을 띄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한 서식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일단 당사자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강력히 표시하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로 되었을 경우 그 증거로 남는다는 의미가 있을 뿐 달리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1) 시효중단의 경우 :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을 때, 그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시효의 중단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절차를 진행시켜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용증명을 제출할 경우에는 시효기간이 만료되 무렵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2) 계약해제(해지)의 경우:보통의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독촉을 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계약해제의 경우 증거를 확실히 남긴다는 의미에서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3) 무능력, 사기, 강박,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취소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채권양도의 통지 : 채권양도의 통지라는 것은 갑이 을에 대하여 외상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갑이 병에 대하여 외상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갑은 병에게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에 을에 대한 외상채권을 병에게 양도하여 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 "귀하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은 병에게 지급하여 달라" 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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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yesform.co.kr/contents/keyword/5_20.php
출처 : 특별한 블로그
글쓴이 : bono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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