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기업은 법적인 조직 형태가 아닌 기업에 대한 인증입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으로 설립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입니다.
문의하신 사회적 기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법적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 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일반적인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주요 동기는 “사회적목적” 실현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사회적 기업을 이야기 할 때, "우리는 빵을 굽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루비콘 대표 Rick Aubry)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회적기업관련 상세한 정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이트(http://www.socialenterprise.or.kr) 를 참고하시면 유용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는 등록된 사회적기업은 국내 656개/ 국외 20개의 기업이 활동중에 있으며,
일반인 들이 알 만한 사회적 기업을 몇개 소개해 드리면,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노리단' (예전 포스코 광고에서 뮤직 퍼포먼스 그룹으로 소개되며 역동적인 무대를 펼치던 공연단이죠..)
공정무역, 자원의 재활용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가게' 도 사회적 기업이랍니다.
사회적 기업 어떻게 설립할수 있나요?
우선은 상법상법인, 사단법인 등의 법적인 법인 형태를 설립한 이후에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에 맞는 사업을 하시면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또는 인증을 받는 형태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과 고용노동부의 인증사회적기업 2단계로 신청이 가능하녀
지역형은 지정, 고용부 사회적기업은 인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쉽게 말하자만 사회적기업은 기업의 자격증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격증이 개인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사회적기업도 법인에 사회적기업이라는 자격(인증)을 부여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비기업은 법인 설립후 영업활동 및 사회적목적실행에 대하여 최소 3개월의 실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부의 인증사회적기업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영업실적 및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으로 설립이 아닌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의 법인을 1차로 설립한 이후에 영업 및 사회적목적실현을 하신후
차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정보자료] > 지식·동향'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자의 나이용어 /지학,이립,불혹, 지천명,이순, 종심 (0) | 2018.01.08 |
---|---|
주택(상가)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0) | 2016.05.24 |
[스크랩] NIGHT therapy 소개 동영상 (0) | 2014.04.22 |
퍼온글>>탄소 발자국 (0) | 2014.04.20 |
[스크랩] 한국 성씨 탄생의 비밀 (0) | 2014.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