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보자료]/법률정보 &주거관련

체불임금 지급절차

가야트리샥티 2013. 6. 27. 11:28

출처 : http://blog.naver.com/vfxx/100105508971

 

 

내용증명서_(체불임금관련).hwp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로

14일 이내에 퇴사 처리를 해 주어야 하며,

퇴사처리 일로 3개월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체불 신고 과정

 

1.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의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혹은 인터넷으로 신고)

 

2. 신고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출두 통지서를 보냄

 

3.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등) 을 구비하여 출두

 

★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면 지연이자는 연리 20%로 규정되어 있음

 

4. 체불내용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하며,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 벌금이 부가됨

 

5. 악덕기업주의 경우 벌금은 내도 임금은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종종 보임)

 

6. 이경우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하며, 월급 400만원 이하에서는 무료로 진행 가능(대한법률구조공단)

 

★ 임금채권은 3년간 인정됨으로 위 사항은 3년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함

- 이 말이 무슨말이냐 하면, 5번같이 벌금 내면서 임금 안주고 3년 지나면 땡친다는 이야기임

- 사실 그런 경우는 없지만... 일단 소송 들어가면 지금 기한도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럼으로 땡치는 경우는 없겠지만, 근로자가 지칠때까지 버티는 똘끼 많은 사업주도

- 종종 있다는 이야기임.

 

=-=-=-=-=-=-=-=-=-=-=-=-=-=-=-=-=-=-=-=-=-=-=-=-=-=-=-=-=-=-=-=-=-=-=-=-=-=-=-=-=-=-

그냥 인터넷 뒤지다가 생각난 내용들 정리함

95%는 사실, 5%는 기억에 의존

 

한 3년쯤 전에, 노동법 관련하여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중

가물가물한 기억으로 작성된 부분이 있음

내용증명서_(체불임금관련).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