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blog.naver.com/cpla30/40183431828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2010년 12월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급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도 이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단계적 시행?
2010.12.1 ~ 2012.12.31 기간에 대해서는 50/100을
2013.1.1 ~ 부터는 100/1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0.12.1 전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던 근로자라도 퇴직금에 있어서는 2010.12.1을 기산점으로 봅니다.
즉, 2010.12.1 전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던 근로자라도
2011.11.30까지 일을 해야 1년치 퇴직금*50/100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 2008.1.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13.12.31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 계산을 해보자면
2008.1.1 ~ 2010.11.30 : 퇴직금 해당 없음
2010.12.1 ~ 2012.12.31 : 퇴직금 50/100 지급
2013.1.1 ~ 2013.12.31 : 퇴직금 100/100 지급
2. 상시 근로자수가 변동한다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었다가 미만이었다가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전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100%를 받을 수 있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위의 단계적 시행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체 근로기간 중에 상시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었던 기간과
5인 미만이었던 기간을 구분하여 각각 구해줍니다.
만약, 2008.1.1 부터 2011.4.30까지 5인 미만, 2011.5.1 부터 2011.12.31 5인 이상,
2012.1.1부터 2013.12.31까지5인 미만인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010.12.1 ~ 2013.12.31
이중에서
(1) 50/100 적용기간
- 2010.12.1 ~ 2011.4.30
- 2012.1.1 ~ 2012.12.31
(2) 100/100 적용기간
- 2011.5.1 ~ 2011.12.31
- 2013.1.1 ~ 2013.12.31
이 때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간에 기간별 비율을 곱한 값을 합하여 구합니다.
[출처]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작성자 행복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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