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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6일부터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작성자 공인노무사 조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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