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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가야트리샥티 2013. 6. 27. 13:19

출처 : http://blog.naver.com/besttip/40169091058

 

 

2012년 7월 26일부터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