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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일부터 4인이하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1. 시행일과 퇴직금산정을 위한 근속년수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퇴직금의 기준을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50%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인이하의 사업장에 2000.1.1.입사하여 2011.6.30.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해당 근로자는 10년 6개월을 근로하였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급 요건을 위한 1년을 충족하여 근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4인 이하의 퇴직금 적용을 위한 재직 기산일은 4인 이하에게 적용된 시점인 2010.12.1.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이 7개월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수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인이하의 사업장에 2010.1.1.입사하여 2011.11.30.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해당 근로자는 1년 11개월을 근로하였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급 요건을 위한 1년을 충족하여 근로를 한 것입니다. 또한 4인 이하의 퇴직금 적용을 위한 재직 기산일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인 이하에게 적용된 시점인 2010.12.1.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이 1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매월 100만원을 받았다면 대략 50만원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2.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했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전체 근로기간 중에서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부터 2010.12.31.까지 기간의 4인 이하인 기간을 구분하여 각각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2010.7.1.부터 2010.12.31.까지 4인 이하, 2011.1.1.부터 2011.10.31.까지 5인 이상, 2011.11.1.부터 2013.6.30.까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는 경우의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ㅇ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2010.12.1. ~ 2013.6.30.(2년 7월)
- 100분의 50 적용기간: 2010.12.1. ~ 2012.12.31.(761일)
- 100분의 100 적용기간: 2013.1.1. ~ 2013.6.30.(181일)
ㅇ 급여 산정: 100분의 5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50/100 × 30일분 평균임금 × 761/365) + 100분의 10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30일분 평균임금 × 181/365)
[출처]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금|작성자 공인노무사 조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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