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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고용보험 상실신고 정정방법

가야트리샥티 2013. 8. 22. 11:39

출처 : http://blog.naver.com/skbeck/30016963083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직원이 퇴사를 하셔서 일반 상실로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난중에 알고보니 잦은 두통에 따른 정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한 업무 조정시 퇴사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이였죠.
이분 사유 정정신고를 할려고 관할 고용센타에 문의를 드렸더니 정정할 방법은 없고 사업주에서 2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고 하더군요
이건 위조신고가 아니고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과실인데 정정신고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상실사유정정 구리사랑
저도 총무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 잘은 모르지만,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일이 있어 제가 처리한데로 알려드릴께요
먼저 고용안정센타에 전화로 위 내용을 말씀하시고,
회사공문양식에
수신 : 고용안정센타OO지사
참조 : 피보험자 담당
발신 :
제목 : 상실사유정정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 싱실신고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성명 : (퇴사자)
2. 주민번호 :
3. 변경전 :
4. 변경후 : 권고사직
5. 경유 :
이런식으로 공문작성후 첨부서류랑 팩스넣고 담당자와 통화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 1. 이직확인서
               2. 급여내역서
처리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이오는데
1차 경고로 보시면되고요, 재발할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처음있는 일이라면 이런식으로 업무처리하심 될것 같네요.
조금이나마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re julia
업무상 실수로 인한것인데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 대상이므로 위와같이 합니다.
윗분이 말씀하신것 처럼하여 공문서 작성하시고  혹 직원분이 제출한 어떤 사유서 또는 시말서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면 고용보험센타에서 업무 실수로 인정합니다.

단순한 업무 실수라고 하면 정정신고해주질 않습니다.

참고될만한 서류 첨부하여 공문으로 발송하세요..

그리고 경고 3회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 실무지식네트워크 (총무닷컴)
[권고사직] 고용보험 상실신고 정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