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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고용보험금을 받는 조건

가야트리샥티 2013. 8. 22. 11:41

이제 총무일을 한지가 2달 된 초보 입니다...
영양사로 입사했는데 총무일도 같이 하게 되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영양사 이다 보니 식당아줌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아주머니께서 계속 아프시다네여...
아파서 나가는 분은 고용보험을 탈 수 있을 까요?
여기서 일한지는 약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는 고용보험을 달마다 급여 나갈때 0.45%씩 떼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될까요??

답변 배주석
실업급여 대상은 회사에서 권고사직(구조조정) , 정년, 계약만기 그리고 사업장이전에따른 출퇴근 시간 (3시간이상) 소요시 등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발생하는 회사는 노둥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수급 제한이 발생합니다.
본인 개인질병으로 자격상실시 고용안정센타 담당자가 회사및 본인에게 연락해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고 판단합니다.    꼭 해주고 싶으면 회사 상사에게 보고해서  확싷란 사유로 신고하세요
tinboat@hanmir.com. 입니다. 궁긍한 점있으면 메일 주세요
참고은 전 부산광역시 소재 회사에 경영지원팀 근무합니다.


출처 : 실무지식네트워크 (총무닷컴)
[고용보험] 고용보험금을 받는 조건